몽쉘통통 2017.05.09 06:03

A회사가 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A회사에 납품을 하는 저희 B회사도 그 기간은 일이 없지요.

그 기간을 이용하여 B회사는 저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강요합니다

"교육 받기 싫으면 나가라"

"교육 안받으면 무급이다" 라고 하네요

이미 작년에도 1주일간 하는 일과는 아무상관없는 무의미한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때 교육을 안받은 사람들은 결국 무급처리 됐구요

근데 이번엔 무려 1달동안 교육을 받으라고 하네요.

알고보니 B회사에서 낸 교육비는 다 환급해주고 두당 얼마로 B회사로 돈이 들어온다네요

도대체 왜 이런 강제적인 교육이 있는건지.

질문입니다

1. 사측에서 이런 무의미한 교육을 근로자 동의도 없이 잡는게 정상인가요?

2. 이런 교육을 이런저런 이유로 일이 단기 혹은 장기간 없을시 무한정으로 사측에서 잡을수 있는건가요?

3. 교육 안받고 70% 수당 받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을 사측에서 잡았기때문에 돈받고 싶으면 교육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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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46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봅니다. 사업장의 소실기계의 파손원자재의 부족주문량의 감소판매부진이나 자재난기업시설의 이전을 비롯하여 하수급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휴업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휴업 등은 일반적인 사업자 귀책에 따른 휴업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집단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여 압박한후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위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09).

     

    이는 휴업수당이 임금에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의 경우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로서는 이 조에 기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거나 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집단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안주겠다 버티면 사용자를 상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개별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한번에 사용자에게 요구를 관철해 내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래야 이후 휴업수당을 지급한 다음에도 개별근로자에게 현장에서 보복을 하지 못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개별근로자가 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뤄내는 강력한 틀이 됩니다. 노조법상 유일하게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등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에 단체교섭이라는 절차를 통해 응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조는 쟁의조정신청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파업태업준법근로등의 집단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하여 요구안을 관철해 낼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청구 및 노동조합 결성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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