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블루 2017.05.11 12:20
안녕하세요 1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답변 요청드립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일정기간이 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로 가게 됩니다.
그 4주 훈련기간동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4주간의 임금을 지불하는게 법적인 의무규정인지 아니면 별도 회사재량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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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산업기능요원의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유급을 보장하고 있으나 산업기능요원의 기초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유급처리 하기로 정한바 없는 이상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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