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209시간제(토요일 무급휴일)이며 고정ot 52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무급휴일) 근무, 일요일(유급 주휴일)과 평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를 한 경우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계산하기 쉽게 시급 10,000원인 경우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평일근무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일요일(유급휴일) / 토요일(무급휴일)/ 고정ot52시간 급여 포함되어있음
1. 한달 잔업 52시간을 초과하여 60시간을 한 경우
2. 일요일(유급 주휴일) 09:00~24:00까지 근무한 경우
3. 토요일(무급휴일) 09:00~24:00까지 근무한 경우(단, 주중 휴가 사용없이 월~금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연장근무 제외))
3-1 토요일(무급휴일) 09:00~24:00까지 근무한 경우(단, 주중 휴가 사용으로 월~금 32시간 근무하였음(연장근무 제외))
--> 노무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주중 월~금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야
토요일(무급휴일)에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일당의 150%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토요일(무급휴일)에 근무한 09:00~24:00까지 다 150%를 월급에 추가로 포함이 된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12만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5시간중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 가정하면 총 13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3시간에 1.5배를 가산한 195,000원에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야간근로에 2시간에 대해 추가 가산한 10,000원을 더해 총 205,000원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더,
3>마찬가지로 205,000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1> 205,000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월~금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명확하게 정했다면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소정근로 40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근로시간에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