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밭 2017.05.12 13:11

근로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한 업무만 계속 3개월동안 고강도로 노동하여,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근무 중 당일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들에게 욕설,공갈, 협박을 듣고 나가라고 하여 나왔습니다.

나오던 중에 필요한 파일만 놔두고 제 작업물은 삭제하고 나왔는데 회사파일 삭제했으니 고소하겠단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 사장이 컴퓨터 잘 고장나니 외장하드에 복사해두라 해서 해둔 파일들이 있으니 집에 가서 보내준다고 했고,

그쪽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보내줬는데, 이젠 회사 파일을 훔쳐갔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파일들은 사장이 평소에 복사해두라고 해서 해뒀던 파일들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겠다고 법원에서 보자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외장하드에 해당 파일을 보관해 온 것이 사업장의 업무관행상 불가피한 일이라는 점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지시나 사업장 업무메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2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66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5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4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199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390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58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3
»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69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 및 상여금 문의 1 2017.05.12 2201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2017.05.12 325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2017.05.12 2068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수당계산 문의 1 2017.05.11 919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청구 가능한가요? 1 2017.05.11 1679
임금·퇴직금 4주 기초군사훈련중 임금지급 규정 1 2017.05.11 34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7.05.11 553
Board Pagination Prev 1 ...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