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모님이 현재 7년동안 일하고 계신 공장이 있습니다.
이모님과 다른 한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외국인이구요.
처음 3년 정도는 휴일 특근수당 등 다 주었다는데
어느새부턴가 회사 사정을 핑계로 안주기 시작해서
현재는 일요일날 근무라도 최저시급의 150% 주는걸 제외하면
국경일을 비롯한 휴일의 특근을 모두 일반 근무로 치고
특근수당을 안준다 하더군요.
거기다가 이모님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에 얼마나 저촉되는지,
그리고 근 4년동안의 체불 임금은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모님과 다른 한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외국인이구요.
처음 3년 정도는 휴일 특근수당 등 다 주었다는데
어느새부턴가 회사 사정을 핑계로 안주기 시작해서
현재는 일요일날 근무라도 최저시급의 150% 주는걸 제외하면
국경일을 비롯한 휴일의 특근을 모두 일반 근무로 치고
특근수당을 안준다 하더군요.
거기다가 이모님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에 얼마나 저촉되는지,
그리고 근 4년동안의 체불 임금은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체불금액을 확인 하고 받으시려면, 증명해야 할 서류 확보가 쉽지 않을 한데요..
1. 사유발생일 이후 근무시간 가능 확인 서류 [출.퇴근내역 등등]
2. 급여 명세 또는 대장
* 임금체불소멸 :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