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주주+주간특근+휴무 야야야야 야간특근+휴무
시간은 12시간 입니다. 07시부터 19시 야간은 19시부터 07시까지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도 임금시간에 포함되구요.
단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기본급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일요일에 출근하는건 특근으로 인정하지않고 그외공휴일에 출근하면 특근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무슨공유일을 말하는건지.
또 야간 특근을 하게되면 수당이 야간수당+특근수당+잔업수당이 서로 겹치는 시간대가 발생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지요..?
시급은 7286원이라 했는데, 기본급의 90%라고 해서 얼마로 계산해야하는건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수당도 90%로 계산해야되나요,,?
2주치만 예를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감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한다면 주간 12시간 근로, 야간 12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때 주간 4일 근무시 실제 총 4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간특근 12시간은 모두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 40시간+연장 8시간×1.5배+특근 12시간×1.5배+특근연장 4시간×0.5배등 총 7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에는 기본 40시간+연장 8시간×1.5배+특근 12시간×1.5배+특근 연장 4시간×0.5배등 총 72시간에 매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야간근로 8시간×5일=40시간이 나오며 0.5배를 가산하면 20시간의 야간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총 92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2주동안 주간 72시간+야간 92시간등 총 16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통상시급 7286원을 곱하면 1,194,904원이 나옵니다.
기본급의 90%라 했다면 7286원에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여기에 0.9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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