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것은 회사가 지금 사정이 정말안좋고 문을닫을지경이더라구요 혹여나 이사람이 파산을하거나 문을닫아버리게 된다면 저는 받을수없는 금액이 되는건가요? 빚대어서 공중분해되는건가요?ㅜ
그리고 노동부에서 사장과함께 출석을 요구해서 삼자대면을한다는데 마냥 기다릴수도없고 돈이 없는 회사인데 노동부에서 강제로 사장한데 돈을 뺏을수도 잇는것도아니고
제가할수있는 방법이 이것말고는 없는건가요?ㅜㅜ
참고로 회사는 운영을하고 공사업을하고있는데 거래처에서 받아야할금액이 사장이 대출을써서 압류가걸린상태입니다
제가 압류를건다고해도 받을수 있는금액이 아닌거죠 ?
그리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통해서 그사람 명의로된 차량이나 집보증금 기타 회사물건 및 자재를 제가 압류를 걸수가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것이고 제가 빠른시일내에 받을수 있는 방법좀 부탁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제가할수 있는일은 다하고 싶습니다 다른방법이 잇다면 부디 알려주셧으면 감사하고 부탁드리겟습니다ㅜㅜ
고용노동청의 "체당금"제도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