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자 2017.05.14 21:21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동안 밀린급여 퇴직금 합이 천만원가량 정도됩니다 사장이 처음엔 100만원씩 주다가 이제는 연락도잘안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우려스러운것은 회사가 지금 사정이 정말안좋고 문을닫을지경이더라구요 혹여나 이사람이 파산을하거나 문을닫아버리게 된다면 저는 받을수없는 금액이 되는건가요? 빚대어서 공중분해되는건가요?ㅜ
그리고 노동부에서 사장과함께 출석을 요구해서 삼자대면을한다는데 마냥 기다릴수도없고 돈이 없는 회사인데 노동부에서 강제로 사장한데 돈을 뺏을수도 잇는것도아니고
제가할수있는 방법이 이것말고는 없는건가요?ㅜㅜ
참고로 회사는 운영을하고 공사업을하고있는데 거래처에서 받아야할금액이 사장이 대출을써서 압류가걸린상태입니다
제가 압류를건다고해도 받을수 있는금액이 아닌거죠 ?

그리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통해서 그사람 명의로된 차량이나 집보증금 기타 회사물건 및 자재를 제가 압류를 걸수가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것이고 제가 빠른시일내에 받을수 있는 방법좀 부탁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제가할수 있는일은 다하고 싶습니다 다른방법이 잇다면 부디 알려주셧으면 감사하고 부탁드리겟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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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ijin7755 2017.05.15 09:57작성

    고용노동청의 "체당금"제도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돌려받자 2017.05.15 10:00작성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상담소 2017.05.1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우선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건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배당되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진정인인 귀하와 피진정인인 사용자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여 임금체불 여부금액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인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액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더라도 진정인이 증거를 통해 체불사실과 체불액등을 입증한다면 별도의 3자대면 없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을 상대로 해당 체불임금액이 청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견을 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진정인에게는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를 근거로 진정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바다 피진정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등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권원으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3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임금청구 소송등을 통해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급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3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을 활용하여 채권을 확보하시고 나머지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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