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쟁이 2017.05.15 11:09

근로계약서상에 일부 내용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 위배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임금

 - 연봉총액 : 연 43,356,000원(월 3,613,000원)

 - 연봉내용 : 연봉직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휴일, 야간수당 수당, 생리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상여금)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기본급(통상임금)

                에는 직급/직책수당, 상여금 등 통상수당이 포함 되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이에 동의하고 본 동의만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제수당 등은 충족되며,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명목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 임금구성 항목

    기본급(통상임금) : 2,348,450    부과급 : 1,264,550     월 급여 : 3,613,000    연봉총액 : 43,356,000

 - 성과금은 성과금 발생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임금의 지급 : 연봉액을 12분할하여 매월 5일에 지급한다.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력,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명세는 아래에서 보듯이 기본급으로 총액만 표시되는데 이또한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급합니다.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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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31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연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겠다는 포괄임금 약정입니다.

    해당 근로계약내용만으로 실질적으로 매월 어느만큼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간 혹은 월간 발생가정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수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휴일과 임금의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연장근로가 몇시간 발생하여 이에 대해 어떤게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액을 연봉액에 포함시켰는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약내용 대로라면 매월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던,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든 동일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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