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계산에 있어 회계기준으로 할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A. 기본사항
사례1) 홍길동 / 입사일자 16.04.04 / 회계마감일 기준 16.12.31 (만근으로 총 근무일수 272일)
사례2) 김춘향 / 입사일자 16.10.01 / 회계마감일 기준 16.12.31 (만근으로 총 근무일수 92일)
B. 질의사항
1. 회계마감 기준으로 각 계산이 맞는가요?
1) 홍길동 15개 * 272 / 366 = 11.14 --> 11개
2) 김춘향 15개 * 92 / 366 = 3.77 --> 4개
2. 회계 마감기준으로 계산한 후 다음해 퇴사한 경우
1) 홍길동 퇴사일자 17.02.28 경우(만근)
- 기 지급한 연차 1년 15기준 환산한 초과일수(11개-8개=초과 3개) 3개는 어떻게 되나요?
- 17년 년차 2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2) 김춘향 퇴사일자 20.05.31(까지)
- 2016년 4개 / 2017년 15개 / 2018년 15개 / 2019년 16개 / 2020년 0개 년차일수 계산이 맞는가요?
(특히 2019년 과 2020년 계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6년 4월 4일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를 산정하다면 2016.4.4.~2016.12.31.사이 27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72/365×15일=약 11일의 연차휴가를 2017.1.1.에 부여해야 합니다.
2017.2.28.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7.1.1.~12.31 사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2016.10.1.인 근로자의 경우 2016.10.1.~12.31 사이 92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92/365×15일= 2017.1.1.에 약 3.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6일/ 2019.1.1.~2019.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5.31.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1.1.~12.31 사이 기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