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말한건 지난달 22일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체자가 올때까지 기다리라더군요.
이번주 주말로 한달째입니다. 저는 더 기다릴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한달 정도 되어가는데
제가 통보후 나가지 않아도 돼나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말한건 지난달 22일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체자가 올때까지 기다리라더군요.
이번주 주말로 한달째입니다. 저는 더 기다릴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한달 정도 되어가는데
제가 통보후 나가지 않아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구두상으로 4월 22일에 퇴사한다 고지했다면 이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의 사직의사 통보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당시 사직의사를 통보했던 휴대전화문자메세지등을 보관해 두시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사 의사를 다시금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