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2017.05.17 15:39

초등학교 급식종사자(조리종사원)의 병가,병휴직으로 대체인부를 채용했습니다.

2017.2월은 일용인부로 채용하여 봄방학을 제외하고 근무했으며

동일인을 2017.3월~2018.1월까지(방학중 비근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7.06.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다만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휴~ 2017.06.15 16:41작성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반복적 근로계약이 어떤경우인지요? 몇회나 계약을 체결해야 반복적 근로계약이라 보나요?

  • 상담소 2017.06.15 17:37작성

    2017년 2월 부터 일용직으로 2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고, 2017년 3월 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한 것이지요.


    이때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61
기타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2017.05.20 148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5.19 615
고용보험 고용보험상실코드 수정 질문입니다 1 2017.05.19 1816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시 직급강등 및 급여삭감 1 2017.05.19 1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58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18 1433
근로계약 입사 3년차 정규직원의 계약서 작성? 1 2017.05.18 37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2017.05.18 1893
임금·퇴직금 수고비따로(타사업장) 9개월 정도 받았을때 퇴직금계산? 1 2017.05.18 563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방법변경의 적법성여부 1 2017.05.18 328
근로시간 퇴직금 1 2017.05.18 250
기타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17 664
근로시간 소각장 근무 시간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7.05.17 1708
임금·퇴직금 1인 3교대 주야간 급여계산 방법 1 2017.05.17 888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30
»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계속근로일수 산정 3 2017.05.17 1713
기타 퇴사 제출과 업무 마무리(인계) 1 2017.05.17 342
휴일·휴가 대체휴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5.17 577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1 2017.05.17 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