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7.05.18 18:20

미세먼지와 더불어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노무 관련 상담으로 노무사에게 상담하여야 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상담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제 회사이나 근무는 5일 이여도 주.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의 경우도 수주량에 따라서 근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시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와 야간 및 심야 근로 등은 법 규정에 맞게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는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보니 시급제에 의해 급여도 들쭉날쭉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급제로 전환하려고 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등을 적용하기에도 고정적이지 않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무리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평균적인 급여가 제공되길 원하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 이번에 시급제를 월급제로의 전환을 고민하던 중 근로자와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1) 이러한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2) 문제가 있다면 어떤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3)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 현재 책정한 시급 x 월 최대 근무시간을 월급여로 정한다. (주휴일을 제외한 토요일 근무까지를 포함한 근무시간)

2.토요일 및 근무일에 비 근무(결근)시에는 연차휴가를 적용한다. (비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회사는 유급휴일이 되어지므로 비용이 발생)

3.그러나 토요 휴무가 적어지면 연차휴가는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 만약 토요일 대체 연차휴가를 전체 소진했다면 이후 발생하는 토요 휴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최대 근무시간을 정하여 급여를 책정하였으므로 당연히 월급여는 많아질 것이고, 월급제라하여 무분별한 휴무를 실시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와 상호 공생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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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로 변경에서 1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등 초과근로 최대 시간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가산율(1.5)을 적용하여 월급여액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된 토요일 근로등 초과근로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에 따라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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