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3년차 정규직원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다시 써야 한다고합니다.
내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정규직원인데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3년차 정규직원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다시 써야 한다고합니다.
내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정규직원인데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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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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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 2017.05.22 | 9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2945 | |
임금·퇴직금 | 5월 첫째주에 일요일 제외하고 다 일했을때 시급제 급여산정 1 | 2017.05.22 | 29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7.05.21 | 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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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5.21 | 7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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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5.19 | 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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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소각장 근무 시간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05.17 | 17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내용중 임금등의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굳이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갱신을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