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17년 4월 11일 부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유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사의 권고가 있기에 퇴직을 한것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동료의 증언은 필요하다면 요청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4월 11일 부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유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회사의 권고가 있기에 퇴직을 한것이라 수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동료의 증언은 필요하다면 요청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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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 2017.05.23 | 71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7.05.22 | 9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2017.05.22 | 9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 2017.05.22 | 54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702 | |
임금·퇴직금 |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 2017.05.22 | 1645 | |
임금·퇴직금 |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 2017.05.22 | 90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 2017.05.22 | 883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2925 | |
임금·퇴직금 | 5월 첫째주에 일요일 제외하고 다 일했을때 시급제 급여산정 1 | 2017.05.22 | 29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7.05.21 | 84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 2017.05.21 | 8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5.21 | 7349 | |
기타 |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 2017.05.20 | 137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5.19 | 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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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 3년차 정규직원의 계약서 작성? 1 | 2017.05.18 | 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이직에 대해 자발적 이직이라 신고한 이직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권고사직으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인데 사측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계속해서 자발적 이직이라 주장할 경우 귀하가 사측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는 점을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통해 주장하시면 무리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