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C 2017.05.19 14:46
이직전 회사를 그만두면서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여러 임금을 받을수있는데 안받고 있었던걸을 알게되어서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서 지금 진행 상태입니다.
체불임글을 여러 노둥부 기준 계산으로하여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측에서 1차 3자대면 후 2차 3자대면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합의는 하지만 우리가 노무사에게 알아본결과 그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다는 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 금액은 물어보지 못해 알진 못하구요. 그래서 저두 노무사를 찾아가 견적을 받아봐야되는지 고민중인데 그전에 상담받아보고싶어 글을 남김니다.

*사업지 소재지 기준 노동부 지청에 알아본 결과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사는 10월 12일 이지만 주간근무로 나가다가 야간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연봉계약직이구요. 한달간 주간은무로 일을 배우다 야간근무로 전환되어도 월급은 똑같았구요.
야간근무 날짜: 2015-12 -01 ~ 2017-01-31 (3개월간 인턴기간으로 급여에 80%받음)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 
하루일나가고 2일은 쉬는편입니다. (한달기준 9~11일 정도 일합니다.)
Ex)  이번달로 예를 든다면
     2월1일  6시 출근  ~ 2월2일  9시 퇴근
     2월4일  9시 출근  ~ 2월5일  9시 퇴근
     2월7일  6시 출근  ~ 2월2일  9시 퇴근 
     2월10일 6시 출근 ~  2월7일  9시 퇴근   이런 패턴으로 계속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패턴에서 평일근무시
 -평일[월,화,수,목,금]에는 야간근무 (18:00 ~ 09:00) (15시간)
  주말 근무(철야)
 -주말[토,일]에는 철야근무 (09:00 ~ 09:00) (24시간)
이런식이고 시에서 운영하는CCTV 보수관리업체이다보니 실시간으로 장애처리를 해야되다보니 365일 24시간 돌아가야되는 근무환경입니다.
6시부터 근무이지만 밥시간때라고 하는데 출근하자마자 밥먹으러 자리를 비울수도없고 식사시간이라구 명시한것두없구 그래서 그냥 대부분
출근전 식사를 하고 근무를 습니다.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장애 감지를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전  1,733,340원 받습니다. 식비는 따로 100,000원 받구요.(식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처음 입사할때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안고 인턴기간을 가진다며 그렇게 넘어갔다가
저는 야간근무자다 보니 사장님과 잘 만날일이없어 근로계약서를 못쓰게 된건지 넘긴거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되고 이제 퇴사하고 이직할 시점에 와서 같이 입사한 회사동료분 근로계약서를 보게되서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노동지청에서 감독관님도 다른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임급내용: 연봉 총액: 2200만원
             기본급: 1800만원 / 제수당: 400만원 / 특별성과금: 별도지급) 성과금 받은적없구요.
             "제수당에 법정수당 (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항목이 포함된것으로 간주한다." 하고 적혀있습니다.
              제수당또한 급식비 외에는 받은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구요.
              결론은 (월 기본급: 1,500,000원 재수당: 333,333원)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수당 (사규집에 1년이상 근무할시 15일 준다고 명시되있더라구요), 등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4개월 근무함)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사장에게 전화해서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물어봣지만 없다고만 말하시셔서 그냥 신고하는게 낫겟다 생각하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진행상태입니다.

노동지청에서는 체불임금으로 인지하시고 합의를 보는 쪽으로 보시는데 저는 제가 일한 만큼 다받고싶은 입장이여서요
식사시간이나 수면시간을 제외 될수도있다는데 저는 주말에만 식사시간에만(12시, 18시) 먹고 평일에는 밥먹은적이없습니다. 
수면시간은 평일에 낮밤이 바뀌어 사는 입장에서 점심 넘어서 까지 자고 밤에 출근해서 잔적이없습니다.
주말에는 24시간을 버티는 자체가 어렵다보니 옆회사 근무자와 교대로 4시간씩 숙면을 취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도 위와같은 여러수당들과 퇴직금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무표, 사규집)파일 증거될만한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2. 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사규집에 1년이상 근무할시 15일 준다고 명시되있더라구요.) 이외의 받을수있는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 재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는 사항인가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는건가요?

4.  퇴직금은 받으면 (야간수당, 연장수당)등 월 급여가 바뀌기에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6. 체불임금에서 식사시간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할수도있다는데 제가 위같은 상황에서 주말에만 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계산법을 상세히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연차수당이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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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해당 수당의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초과근로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수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당액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로 및 연장근로그리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제수당액과 비교후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연차수당외 법정수당으로 추가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기본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일 근무시 휴게시간이 없고 주말근로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하여 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합니다.

    115시간×5=75시간평일 연장 7시간×5=35시간×0.5배평일 야간 8시간×5=40시간×0.5배주휴 8시간등 총 112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이면 약 4.34주 이기 때문에 월 약 52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말의 경우 2시간을 제외한 22시간 근로제공시 22시간×2=44시간주말 연장 14시간×2=28시간×0.5=14시간주말 야간 18시간×2×0.5=8시간등 66시간이 나옵니다. 주말 66시간×4.34=286시간이 나옵니다.

    평일과 주말 근로시간수를 더하면 약 806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5,217,666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일근로시 쉬는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말 근무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주말 당직근로로 보여지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통상의 근로와 다르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8시간분을 1일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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