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이 9월에 끝나고 복직하려하는데
올 해 유치원 원아가 줄어서 한반이 줄어서 제가 복직할 자리가 없네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이 9월에 끝나고 복직하려하는데
올 해 유치원 원아가 줄어서 한반이 줄어서 제가 복직할 자리가 없네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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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권리제한 1 | 2017.05.23 | 73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7.05.22 | 9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2017.05.22 | 9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 2017.05.22 | 54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725 | |
임금·퇴직금 |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 2017.05.22 | 1693 | |
임금·퇴직금 |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 2017.05.22 | 95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 2017.05.22 | 9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5.22 | 2945 | |
임금·퇴직금 | 5월 첫째주에 일요일 제외하고 다 일했을때 시급제 급여산정 1 | 2017.05.22 | 298 |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7.05.21 | 857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 2017.05.21 | 84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5.21 | 7361 | |
기타 |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 2017.05.20 | 148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5.19 | 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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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④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귀하의 유치원에서 귀하가 육아휴직 이후 사업주는 무조건 귀하를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하며 이는 사정상 안시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부당해고 판정 이후 실업인정은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다 해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 들이는 형태로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