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beckon32 2017.05.22 10:09

먼저 퇴사진행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1개월을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5일뒤 한달되는 시점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여 상호간에 합의로 퇴사하였습니다.

솔직히 한달되 되지 않아 미안한마음에

(출근하자마자 퇴사여부 말씀드렸고 사업주가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녁 연락하겠다하였고 그날저녁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퇴사 당일에도 그냥 들어가기 미안해서 일을 좀해놓고 퇴근하였습니다.

퇴사희망일을  한달되는 시점은 5일뒤인데 그냥그만 두라고 하여 의문점이 있었지만

그냥 알겟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5일뒤에 통장에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최저시급?에도 정확히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었고 쉰날자는 다뺴고

근무한 날로 몇일 이라고 하고 지급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했는지 공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목은 한달도 되지않아 연봉에의한 금액은 지급할수없다!

라는 말뿐입니다.

일하는중 파손시킨 (사업주에게 저한테 청구하라고 말한부분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듯지 못했습니다.)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로 영수증도 없고 고지 받은 적도 없이 그냥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연봉책정된 시급으로 일일 근무일로 하영 지급되었다면 그냥 받았겠지만

사정이나 사전에 말도없이 그냥 최저시급 영수증없는 손해배상청구 공제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미만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지급이 정당한가여?

미지급임금 않받고 처벌가능한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6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월 중도 퇴사시 혹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시 사업주가 임의대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급여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변경하여 급여지급할수 없습니다. 기존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된 기준 임금으로 중도퇴사한 해당월의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과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이라 주장하며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7.05.22 9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7.05.22 915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47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725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693
임금·퇴직금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2017.05.22 952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0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45
임금·퇴직금 5월 첫째주에 일요일 제외하고 다 일했을때 시급제 급여산정 1 2017.05.22 298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7.05.21 85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2017.05.21 8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61
기타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2017.05.20 148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5.19 615
고용보험 고용보험상실코드 수정 질문입니다 1 2017.05.19 1816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시 직급강등 및 급여삭감 1 2017.05.19 1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58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18 1427
근로계약 입사 3년차 정규직원의 계약서 작성? 1 2017.05.18 37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2017.05.18 1893
Board Pagination Prev 1 ...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