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A사에서 1년미만(8개월근무)의 근무자를 B사로 전입시에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8개월분)도 B사로 승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요.
1년미만자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라고 A사로부터 계속근무자로 근속이 승계되는 것이며 8개월에 대한 근속에 대한 퇴직금 부담분을 A사로부터 승계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꺼 같은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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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A사에서 1년미만(8개월근무)의 근무자를 B사로 전입시에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8개월분)도 B사로 승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요.
1년미만자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라고 A사로부터 계속근무자로 근속이 승계되는 것이며 8개월에 대한 근속에 대한 퇴직금 부담분을 A사로부터 승계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꺼 같은데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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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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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A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B사업장이 당연히 이전 A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변경등으로 특정 용역업체에서 다른 용역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