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노무 2017.05.22 14:5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제조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저는 4조 3교대 사업장으로 한달에 잔업 및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월 기본급은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연간 800%이고 2개월마다 100%씩 받고, 명절에 나머지 200%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은 월기본급에 상여금 600%를 월할로 나눈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것을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라면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7.05.22 9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7.05.22 915
»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47
임금·퇴직금 1년미만근무자 전입시 퇴직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725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693
임금·퇴직금 강압에 의한 퇴직금 포기각서 효력 1 2017.05.22 9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0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45
임금·퇴직금 5월 첫째주에 일요일 제외하고 다 일했을때 시급제 급여산정 1 2017.05.22 298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7.05.21 85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2017.05.21 8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61
기타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2017.05.20 148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5.19 615
고용보험 고용보험상실코드 수정 질문입니다 1 2017.05.19 1816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시 직급강등 및 급여삭감 1 2017.05.19 1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58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18 1427
근로계약 입사 3년차 정규직원의 계약서 작성? 1 2017.05.18 379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문의 1 2017.05.18 1893
Board Pagination Prev 1 ...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