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이 2017.05.25 10:1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복무만료후에도 재고용의사가 있다고 하였지만,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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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퇴사한 경우로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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