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hak10 2017.05.26 09:55

안녕하세요  질병휴직근로자 관련 문의입니다.

1. 취업규칙상 질병휴직은 1년이내로 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복직관련해서 정상근무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휴직기간 만료 및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경우

2. 근로자가가 현재 A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2016.5.25.~2017.05.24.(1년) 까지 모두 사용하였는데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못해 복직원 제출을 못하고  A질별으로 발생한 추가 질병항목으로 휴직연장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3. 일단 근로자는 질병휴직 연장을 원하는데 규정상으로 따져 1년을 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 당연퇴직항목을 적용해 퇴직처리를 해도 되는지와

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단체협약서상 질병휴직 1년이내라는 항목 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휴직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원을 제출하여야하며 노사가 합의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장원 제출시 1년 범위내서 제출하여야하고 1년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휴직기간 만료 1년이 지나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연장원을 제출하여야하고 그에 따라 노사합의에 따라 더 여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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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 질병휴직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질병휴직기간을 초과하여 복직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경우 취업규칙이 정한 질병휴직을 초과하여 휴직의 연장 가눙성을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협의 규정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한 만큼 해당 조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단체협약상 질병휴직의 연장 여부 결정에 관한 약정의 합의 배경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구상으로는 질병휴직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외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로 연장의 전제를 달았으니 회사가 정한 질병휴직 기간1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당시 해당 협약이 체결된 경위등을 교섭회의록등을 통해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노사간 단협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거나 노사가 신뢰하는 중재기구를 통해 해석을 의뢰하는 형태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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