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7.05.26 14:39

안녕하세요. 50인 사업장(제조업)이며, 근로자의 해고방법 또는 해결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분이 성격이 불 같으시어, 매번 동료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화를 내 업무분위기를 쐬하게 합니다.

또한 상사(공장장)가 있음에도 본인이 직원들에게 상사처럼 군림하며, 업무지시를 하고  막상 상사의 업무지시에는 불응 합니다.

상사분이 그 직원분을 불러 몇번의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해결되고 개선되는 점이 없엇고,   노력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근로자와 최대한 합의가 되어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잇는지 최적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로자의 해고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급적 근로자를 설득하여 심리상담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단체의 특성상 해고의 직접적 방식에 대해 조언드릴수 없기에 해당 상담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14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594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54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10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59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401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5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69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1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1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085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04
» 해고·징계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2017.05.26 409
기타 퇴직후 연차수당 1 2017.05.26 689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17.05.26 2845
휴일·휴가 질병휴직 문의 1 2017.05.26 212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1 2017.05.25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