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 2017.05.27 15:45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저도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발생 의무가 없다는걸 알고있는데요.
다만 고용주가 구두로 1년이상 근무시 연차발생시킬것을 말하였고 또, 업무지침에도( 추가 휴가 사용시 개인연월차를 사용한다)
라는 규정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2년간 근무 하였으나. 최근 이직을 위해 면접일정을 가도록 연차휴가를 냈고 연차계를 제출하라고 지시받고, 작성하여 올렸으나. 이제 와서 5인미만은 연차의무없으니 거부한다 라고 하네요. 연차계 까지 써서 내라고 해놓고 ,또 업무지침에 명시를 해놓고 이제와서 모른척하는 고용주.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연차사용(거부) 한다는 카톡내용 보유
2.양식 제출하라는 대화녹취록 보유
3.작성한 양식 사진 보유
4.다른근로자들도 기억하고 있다는 기록 보유
5.업무지침서 기록 보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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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지침등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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