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케이 2017.05.29 05:29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입사를 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이 회사 임금 테이블에 적용된 기본급보다 적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규에는 근로계약서에 이의가 없을 시 동의한 것을 간주하여 자동으로 1년 경력이 산정되어 갱신되었습니다.

회사의 급여테이블과 저의 기본급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이것을 인지하기 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차액을 소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소급에 대한 것은 현재부터 몇 년 전까지 소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사규급여테이블의 금액보다 적게 작성되었는 데, 법적인 효력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사실을 인지한 저에게 차액에 대한 소급을 요청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7).

    따라서 사규상 귀하가 적용받을 수 있는 임금테이블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의 매월 소급분과 실지급된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2017.05.30 430
근로계약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2017.05.30 323
기타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2017.05.30 222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03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59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04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3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528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46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5925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11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132
»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3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2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66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0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0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1999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