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jh 2017.05.31 10:14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노조를 설립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려 합니다.

1. 아파트관리소장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는지요(사용자여부)

2. 상급단체 가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 하더라도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2조 등)관리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관리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경비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등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도록 되어 있고실질적으로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통제채용대상자 면접·추천을 하며경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에 따라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명목상 관리소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조합 관계법상 노조가입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관리의 업무를 위임받아 근태관리등을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가 되어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다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시니어 노동조합등 전국단위 세대별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05
임금·퇴직금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2017.06.02 850
기타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2017.06.02 613
휴일·휴가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2017.06.02 4281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2017.06.02 1876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7.06.02 369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2017.06.02 375
기타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2017.06.01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의 1 2017.06.01 263
기타 택시 운행중 사고 1 2017.06.01 628
근로계약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2017.05.31 690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36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2017.05.31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3
기타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2017.05.31 18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 2017.05.31 3387
» 노동조합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2017.05.31 116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6
기타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5.30 945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