콸라팍 2017.05.31 12:4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군필 직원의 경우, 사원에서 주임 승진 시 경력 1년 인정, 

주임에서 대리 승진 시 경력 1년을 인정하여 총 만 2년을 군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날짜에 입사한 미필 직원은 군필 직원에 비해 승진 2년이 뒤쳐집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을 상회한 경력인정은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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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및 임금결정시 반영하는 제도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취지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사회적으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군 복무경력을 호봉 및 임금 결정시 반영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실제 근거가 되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군복무 경력이 2년이 안되는데 2년을 호봉 및 승급에 반영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인데 해당 조항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한 임의조항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대평가등으로 인해 승급상 여성 및 장애근로자둥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역시 법적으로 군복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호봉 및 승급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기 보다는 이로 인해 불리해지는 여성 및 장애근로자의 호봉 및 승급분을 청구 하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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