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2017.05.31 13:4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13년 9월23일 입사하여 2017년 6월 9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최근 3달간 기본급여 약 250(중식대 10 포함) 이며
매년 1월 1일 연차를 15일 넣어주는 방식인데 현재까지 받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시 연차 4일 생성, 4일 사용
2014년 1월1일 연차 7일 생성, 7일 사용
2015년 1월1일 연차 8일 생성, 8일 사용
2016년 1월 1일 연차 14일 생성, 14일 사용
2017년 1월 1일 연차 16일 생성, 7일 사용


이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을 각각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퇴사 통보후 개인 사정으로 4주를 채우지 못하였을 때 도 지급이 동일하게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퇴사 시점이후 며칠내로 지급되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2013.9.23.~2013.12.31.-9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약 4일 발생(99/365×15) (2014.1.1. 발생)

    2014.1.1.~2014.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1.1. 발생.

     

    귀하의 경우 매년 발생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14년에 15일중 7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8일의 잔여연차휴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2014.12.31.1일 통상임금(당시 기본급+직무,직책수당등 고정급의 총액/209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청구하면 됩니다.

     

    2015년에는 15일중 8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7일분의 1일 통상임금(20151231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임금액중 매년 임금 구성등을 알수 없어 연차수당액의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답변을 기준으로 귀하의 각 년도 임금을 살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201769일까지 근무시 귀하의 퇴사일을 2017610일이 되는데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약 81,521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1356일인데 1356/365×30= 111.45일분의 1일 평균임금(81,521)을 지급받으면 약 9,085,682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금액에는 귀하가 2016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7.06.02 369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2017.06.02 375
기타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2017.06.01 1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의 1 2017.06.01 263
기타 택시 운행중 사고 1 2017.06.01 628
근로계약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2017.05.31 690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36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2017.05.31 276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3
기타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2017.05.31 18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 2017.05.31 3387
노동조합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2017.05.31 116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6
기타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5.30 945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16
임금·퇴직금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2017.05.30 442
근로계약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2017.05.30 346
기타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2017.05.30 237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1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