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초 2017.05.31 17:30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투자자들이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사업을 접으라고 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이긴 하나, 계약은 1년으로 연봉제로 되어있는데요.

업무면에서나, 실적면에서나 문제가 없었고,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을 접고, 인원도 감축하라고 해서 그 방침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대해서 구두로만 들었고, 사건의 발단(위 내용)에 대해서도 직속 상사에게만 들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에 처해 회사에 나가게 된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직이여서 짤릴일도 없었다고 생각했고, 올해 말까지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제가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예를 들자면 6월 15일에 회사를 나가게 된다면, 급여 산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급여는 매달 10일날 나옵니다)

4.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5. 권고사직의 경우 보상금이라든지, 추가 30일분의 급여를 더 준다든지 그런건 없는지요?

6. 퇴직금도 주나요? (근무한 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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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먼저 귀하가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때 귀하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에는 사업주의 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이직(사직)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3. 15일 재직한 부분에 대해 월급여를 비례하여 지급받습니다. 급여일이 10일인 것과는 무관하게 615일 이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직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용자 부당한 사직권고인 경우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일수 않아 반발하면 사측에서 원활한 근로계약해지를 위해 퇴직위로금등을 당근으로 권고사직을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상 사업주의 주장처럼 투자자의 투자중단으로 사업장의 경영상의 위기로 불가피한 퇴사가 이뤄져야 한다면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명목에 불과하고 설사 경영상의 위기가 있더라도 당장 사업장을 정리해야 할 경영상태가 아니라 판단되면 귀하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6.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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