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비 2017.06.01 18:03

2017년 6월 1일자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7년 3,4,5월 월급을 받을때 2,3,4 초과근무수당을 2월은 3월 월급 받을때 3월을 4월 월급받는날에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로기준법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2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에 따라서 2월 초과근무금액을 포함하여 3월 받은 임금을 계산 했지만 담당 팀장의 지시로 빠져서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빠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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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2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이 201761일이면 퇴사일 이전 3개월인 201731일부터 2017531일까지 92일에 대해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해당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3월에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가 4월에 지급되었고, 4월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가 5월 급여일에 지급되었다면 3월과 4월 초과근로에 따른 급여액은 당연히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월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3월에 지급된 것은 단순히 지급일이 3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3월 근로에 따라 4월에 지급된 급여, 4월 근로에 따라 5월에 지급된 급여, 5월 근로에 따라 퇴사시점에서 지급된 5월 근로에 대한 급여액만 포함되는 것이지요.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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