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크 2017.06.02 10:10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조금이나마 절감차원에서 회사는 근로시간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규칙 근무시간은 08시00분 ~ 17시00분 입니다

일부인원은 02시00분 ~ 10시00분(8시간)으로

일부인원은 기존 08시00분 ~ 17시00분에서 07시30분 ~ 16시30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물론 전력비 절감은 좋은데 직원들의 의견 및 노동조합의 대표 조합장의 싸인도 없이 회사에서는 일방적입니다

이런 사항이 취업규칙 위반은 아닌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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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8시 출근에 오후 5시 퇴근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으로 정해 져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제 제 94조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혐의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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