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실 주당비 3교대 근무 주간 8시간 당직 24시간 비번 휴게시간 5시간 최저임금 급여 계산식 부탁 드려요
주 40시간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실 주당비 3교대 근무 주간 8시간 당직 24시간 비번 휴게시간 5시간 최저임금 급여 계산식 부탁 드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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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기간문의 1 | 2017.06.07 | 281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 2017.06.07 | 758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4 | |
» | 최저임금 |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 2017.06.07 | 9688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1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1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17.06.05 | 1735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795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 2017.06.04 | 428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시~~ 1 | 2017.06.04 | 1176 | |
기타 |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 2017.06.04 | 77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1 | 2017.06.04 | 56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7.06.04 | 842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05 | |
임금·퇴직금 |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 2017.06.02 | 850 | |
기타 |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 2017.06.02 | 613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1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7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주-당-비 3교대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얼마의 실근로 시간이 나오는지 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직 근로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수와 야간근로 시간수를 추가 적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 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주간 8시간+ 당직 19시간+비번 0시간= 총 26시간×365일/12개월/3(교대)=약 26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 5시간중 4시간이 야간 수면시간으로 주어진다 가정하면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야간 4시간×365일/12개월/3=약 40.5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0.5를 곱하면 약 20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263시간의 실근로와 20시간의 야간근로가산 시간수를 더하면 월 28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831,0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