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점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 현재 용인점으로 발령 받아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수원집에서 용인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림니다
개인적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준비해야되는 서류,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것들 알려 주세요
용인시 수지점으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 현재 용인점으로 발령 받아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수원집에서 용인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림니다
개인적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준비해야되는 서류,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것들 알려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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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기간문의 1 | 2017.06.07 | 281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 2017.06.07 | 758 | |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4 |
최저임금 |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 2017.06.07 | 9688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1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1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17.06.05 | 1735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795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 2017.06.04 | 428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시~~ 1 | 2017.06.04 | 1176 | |
기타 |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 2017.06.04 | 77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1 | 2017.06.04 | 56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7.06.04 | 842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05 | |
임금·퇴직금 |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 2017.06.02 | 850 | |
기타 |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 2017.06.02 | 613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1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7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 명령으로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 명령서나 근무지 전환을 통보가 담긴 메일,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갈무리 해두시고, 인터넷 포털의 거리정보를 통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직서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이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