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3교대근무하는개인사업장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연차사용시 급여에서 연차사용한 날짜만큼식대비와교통비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주5일3교대근무하는개인사업장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연차사용시 급여에서 연차사용한 날짜만큼식대비와교통비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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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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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와 교통비의 지급조건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규정에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에 이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