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의 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만큼 급여를 공제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 요구를 거절 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가능한 금액은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수인계 기간 만큼에 해당 하는 급여를 근로자가 이미 제공하여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공제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 1 2017.06.12 1528
휴일·휴가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2017.06.12 6227
임금·퇴직금 출장수당(일비) 퇴직금 포함여부 1 2017.06.11 5427
비정규직 근무지(취업장소)에 대한 문의 1 2017.06.11 294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및 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 1 2017.06.10 5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55
임금·퇴직금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2017.06.10 327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499
» 임금·퇴직금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그 기간만큼 ... 1 2017.06.10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06.09 240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확인 1 2017.06.09 488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82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 1 2017.06.09 604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2017.06.08 2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2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11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2017.06.07 228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2017.06.07 344
Board Pagination Prev 1 ...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