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의 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만큼 급여를 공제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회사 직원의 경우를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만큼 급여를 공제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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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 요구를 거절 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가능한 금액은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수인계 기간 만큼에 해당 하는 급여를 근로자가 이미 제공하여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공제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