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인실천 2017.06.11 11:30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세 감사드림니다.

전 아파트 경비원으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주민으로 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관리소아닌 저희 관리업체가 이런말을 합니다.

현재근무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근무지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작성은 업체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서명하고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제3조(취업장소) 에 "을"은 "갑"의 어디소재 00아파트에 취업해야 한다 단 " 갑"은 업무형평상 '을"의 취업장소을 변경할수 잇다

이내용으로 다른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기라 합니다.

문의사항

  1. 근무지를 옮기는것이 맞는지요

  2. 옮긴다면 저의 주거지를 부터 근무지까지 거리한계(출근거리)는 없는지요

 3. 시말서등 징구하지 않고 곧바로 처분이 가능한지요

넘 고맙습니다. 반드시 해결방안을 부탁드림니다.   삼인실천 올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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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시키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상 근무지 변경 명령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해당 사업장이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다른 근무지로 옮기거나 근무지에서 근로자에 대해 교체요구등을 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없이 혹은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클 경우라면 근무지 변경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생활상의 불편이 얼마나 커야 근무지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기존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배이상 소요되거나 통근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교통비가 현저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 가족과 별거가 불가피한 경우등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생활상의 불편을 들어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고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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