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y1422 2017.06.13 13:27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시설물 관리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저희 회사가 하도급을 받아서 4명이 파견되는 형태로 2조 교대근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가 발생한 연차가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시 대체인원을 지원할 수 없어서 근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하도급 계약서 내용에는 휴무나 휴가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대 근무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연차 만큼 근무 공백을 대체할 인원을 지원하거나 다른 근무자가 공백만큼 근무 시간을 채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회사가 근무 공백을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발주처와 하도급 계약내용중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등의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일수와 근무일수별 의무 인력수를 정했는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무일수 및 근무일수별 인력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인건비등에서 발주처가 연차휴가 미사용을 고려하여 수당을 집어 넣었다면 귀하의 사업장이 그에 따라 대체인력의 투입등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390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49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36
해고·징계 상사의 자진 퇴직 압박 1 2017.06.14 566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172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75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10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54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75
임금·퇴직금 보이지않는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관련 문의 1 2017.06.14 442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2017.06.13 2444
여성 출산휴가 예정자는 교육비 지원이 안되나요? 1 2017.06.13 298
»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13 32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근무 퇴직금및주휴수당 1 2017.06.13 2158
임금·퇴직금 재직 중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 공제 후 오히려 입금을 하라고 ... 1 2017.06.13 497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23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6.12 451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동종업계 창업관련질문입니다. 1 2017.06.12 1329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580
Board Pagination Prev 1 ...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