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미 2017.06.14 00:58

저는 소기업(직원: 6명)에 다니는 45세 직장인 입니다.

원래는 2016년 2월 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사에서 IT개발 프리랜서(월 :600만원)로 근무 중에  회사에서 2016년 05월 초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봉5400에 직원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직급도 부장에서 차장으로 연봉도 8년전 월급이라 고민을 하던 중 토요일에 저희집 근처 까지 찾아 오셔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하여 믿을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아직 계약 종료 전 인데도 2016년 05월 31일부로  4대보험 및 의료보험등을 등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믿음을 가졌고 2016년 07월 18일 부터 정직원으로 출근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2016년 05월 31일로 되어 있음)

2017년 06월 13일 오전11시에 대표님 실에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급여를 낮추어야 겠다고 해서 5400만원 연봉에 500~600만원 정도 감봉을 생각 하고 말씀드렸는데 3400만원을 얘기하시더 군요.

그래서 회사를 나가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 보니 그 것도 많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능력이 있으니 좋은 자리 찾아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퇴사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 보니 그 금액에 다니던가 아님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나가면서 3400보다 적을 수 있수 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의니 그건 알아서 생각 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1년이 되기전(퇴직금 미지급) 스스로 나가게끔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

 1. 퇴직금    :  이번달에 퇴직 하면 퇴직금을 1년이 안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4대보험 및 의료보험은 2016년 05월 31일 입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출근일자가 2016년 07월 18일이라고 못받는 다고 하는데 진짜 못받나요?

2. 연봉을 얼마까지 법적으로 낮출수 있나요 ?

3. 권고 사직시 3개월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던게 맞는 말인가요?

4. 실업급여 :  대출(기술보증,신용보증 등) 및 이미지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권고사직, 퇴직 권유를 하지 않고 기존 사원도 스스로 나가게끔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데  제가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대상이 될려면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 2월 이후 저에 대한 처우나 괴롭힘 등을 생각 하면 억울 합니다. 여기 오지 않았으면 올 12월 말까지 600만원/월 받으면서 다닐 텐데 

 400만원/월 받고 주말에도 나와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 및 회사 이미지 때문에 알아서 나가게끔 말을 돌리면서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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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취득신고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제공을 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임의 적으로 근로계약 당시의 급여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임금 감액은 최저임금까지 가능합니다.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면 사용자는 기존의 급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감액한 급여액을 지급하면 차액에 대해 근로계약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법적으로 일정 기간의 월급여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으로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하는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회사규정상 권고사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진바 없으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은 임금감액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감액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등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매개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미 사직을 결정하셨다면 사직서에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인한 불가피한 사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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