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톨이1 2017.06.14 17:58

안녕하세요.

저는 모 기업에서 파견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파견업체에서 사직서와 근로계약만료통지서에 싸인하여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재계약 할때는, 새로운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사직서와 근로계약만료통지서를 싸인을 하라고 해서 이상해서 문의글을 남겨요.


파견업체에서는 원래 써야하는 것이고 다른직원도 다 쓰는것이라고, 노동법에 따라서 꼭 써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는 일을 그만둘때 쓰는것이고, 근로계약만료통보서는 제가 일하는곳이랑 계약을 안할때에 쓰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정말 노동법에서 쓰라는 조항이 있나요??업체에서 사직서랑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쓰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일을 하려면 사직서랑 통보서에 싸인을 해서 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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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현재 귀하가 파견되어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한 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별도의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만료 통지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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