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루 2017.06.14 22:14

아파트 3교대근무 최저임금 6470원  주간 근무시간 09시 - 06시 야간 09시 익일 09시 휴게시간 5시간  주간근무 휴게 1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 할시 5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주간 8시간+19시간+비번 0시간등 27시간을 기준으로 ×365/12/3=27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이 4시간 배정되었다 가정하면 야간근로는 4시간×365/12/3=40.5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약 20시간의 야간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9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월 1,895,7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37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9 108
기타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2017.06.19 42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7.06.19 533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2017.06.17 7315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4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48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6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6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6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069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49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26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67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55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407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7
»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57
해고·징계 상사의 자진 퇴직 압박 1 2017.06.14 586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