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청산 2017.06.16 07:36

저는 주16시간 근무자로 매일 출근하는 것(주5일)으로 계약을 해서 1년 5개월 정도 일해 오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인한적 없음). 

그런데 이틀전(6월14일)에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을 뽑았다면서 저더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구두통보). 

언제 그만 두라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새로오는 사람이 7월 1일부터 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달전 통보가 원칙인데 지금 알려주면 어떡하냐 했더니, 저한테 먼저 말했으면 좋은데, 새로 오기로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사람이 확실해지면 저한테 알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다음 사람이 올때까지 그래도 몇일은 나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당신들도 맘대로 해고 하는데 나는 왜 바로 그만 두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러면, 한달 더 일하고 그만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왜 풀타임로 일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저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주중에 휴가를 쓰기로 했구요(수, 목, 금). 6월 마지막주는 다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올때까지 출근할 의무가 있는지,

6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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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대신하여 채용한 근로자의 출근을 이유로 귀하에게 일정기간 근로후 퇴사할 것을 요청하고 귀하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귀하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야 해고가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퇴사 요구에 대해 귀하가 불만은 있었으나 퇴사일을 정하는 등 어느 정도 합의했다 주장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그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청구등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직서등을 제출한바 없다면 사용자에게 퇴사의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직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특정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명령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퇴사하라는 날 이전 30일을 두고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를 풀타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해고 하는 사유가 귀하에 대한 컴플레인 때문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했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와 부당해고를 다툴 마음은 없고 귀하가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날 이전에 그만두겠다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제시한 퇴사일을 거부하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특정일까지 나오겠다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사용자와 퇴사일 조정과 합의가 불가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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