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yy1991 2017.06.16 09:56

  기본시급이  6,300원  통상시급 6,896(6,300원 + 96원 + 500원)

   현장수당  20,000원은 통상근로 209시간 적용, 식대 4,000원은 8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 적용
  





제생각에 기본시급이 6,300원 통상적용 96원 합계 6,396원 이어서 6,470원보다 적어 최저 임금인 것 같읍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돈이 얼마 인지요



위 두가지 질문중 어떤걸 적용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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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 및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이에 해당하며 현장수당의 경우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될 것입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데 연장근로 수당이 이에 해당하며 상여금 역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식대 역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현장수당을 더한 월 급여총액 1,336,7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6,395원을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여 차액인 약 74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액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차액을 반영한 74×209시간에 대해 청구하시고 통상시급은 기본급 6470원을 베이스로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647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기본급여 총액+현장수당+월 상여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단 월중도 퇴사자에게 지급제한을 둔 경우 제외)을 더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액수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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