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에서 이직한 지 수습기간 포함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이직 시에는 정규직으로 취업 공고에 나와서 결정을 했다가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사(대표)가 스타트업이고 영세하니까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고  

원래 식비도 별도에서 그냥 연봉에 포함을 하자고 계약서를 썻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계약서에 나와있는데 

회사가 스타트업인 규모가 작은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달 초까지도 제계약을 어떻게 할건지 이야기나 상담을 하지 않아서 

저번주에 이번달 말 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고 

대표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하자는 듯이 이야기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연봉을 약간 높여서(7%~10% 정도) 계약서를 다시 쓰고(문서 화를 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달 말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자동 만료가 되서) 다음 달 부터 출근하지 않거나 

서로 제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만료가 자동으로 되서 다음 달 부터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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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기존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보다 인상된 임금액등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기존 근로계약보다 인상된 임금액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 된 것을 이유로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귀하와 사업주간 근로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점이 확인 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가 기존 근로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제한했다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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