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용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수리비 등 사고관련 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며, 자기부담금 조차도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직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관련 제 비용을 일정부분 또는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차량 관리 규정에 아래와 같은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 알고 싶습니다.
00조. 운전자 부담 비용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따라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물론 본 규정 제20조의 회사부담 비용을 포함하여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당해 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제 비용
2. 운전자 고의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3. 면허의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4.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교통사고
5. 배차 승인 없이 운행하거나 임의로 대여한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6. 운전자가 보험 미적용 임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운전을 임의 허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7. 그밖에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업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근로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손해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액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해당 약정중 일부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부담 비용을 포함하여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당해 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그렇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손해배상 약정을 인정하게 되면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근기법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해당 문구의 내용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즉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업주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분은 얼마이며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등 과실율은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회사비용 부담을 포함하여 라는 문구가 그렇습니다,)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약정으로 해석하여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여기서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을 의미합니다. 고의는 약속을 어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고, 과실은 근로계약상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근로 책임을 무능력이나 부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둘다 불법행위가 됩니다)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약정은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인사규정등으로 두되, 사업장에 발생시킨 손해액중 근로자의 책임 범위에 한하여 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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