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2017.06.19 19:25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개월간 근무를 하고 급여를 한번 받았습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가 순천이어서 여수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증거가 없다고 사장이랑 합의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안아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는건 증거가 안되나요?

5개월치 급여를 꼭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실업인정이 되었는데 막상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더니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증거가 없다고 임금 체불에 대해 청산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겠으니 사업주와 협의하라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군요.

    먼저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관계자가 추후 노동지청의 사건 처리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우선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령 사업주의 체불 사실 인정 혹은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의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9 110
기타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2017.06.19 43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7.06.19 53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2017.06.17 7349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5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7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086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51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703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실수령액 기준 계약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1421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59
해고·징계 상사의 자진 퇴직 압박 1 2017.06.14 588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293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