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징 2017.06.20 11:20
안녕하세요

2014년 7월 1일 입사해서 2017년 6월 30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퇴사하여도 2017 년 7월 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 16개를 수당으로 따로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7월1일까지 근무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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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71일 입사했다면 20176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마지막 년도의 연차휴가 16일이 201771일 퇴사일에 발생됩니다.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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