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소세지 2017.06.20 11:29

안녕하세요~ 급여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ㅎ

계약직 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 조건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8일~28일까지 만 나오고 중간에 주말근무까지 총 7번을 쉬고 안나왔어요.

그래서 급여계산을 한달 미만이라 일수 계산해서 일급 계산한다음에 근무한 일수 22일에 주휴수당 3일을

주었습니다.  한달 미만은 알바로 계산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근데 주말근무 빼고 1루치만 공제하면 되는데 왜 4일치를 공제하냐고 하네요^^;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가요.. 정규직이지만 한달 미만 근무 했으면 알바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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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월 중토 퇴사자인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급여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 결근일등을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노동ok게시판에 새롭게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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