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도마뱀 2017.06.20 17:50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퇴직을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다녔고 직원들과 식사 중 복통을 일으키고 손에 습진도 스트레스성으로 추정됩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과다 스트레스를 인정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해고 직원이 없어 고용보험측에서 교육비 보조를 받고 있어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보험금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해도 실업 보험의 혜택을 볼 수있는지요? 혹시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업무 스트레스가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한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며 때문에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소견에 근거하여 휴직등을 요청하고 해당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휴직을 부여하거나, 다른 부서로의 배치등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2가지가 구비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부여 2017.06.22 24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2017.06.22 3424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1
임금·퇴직금 호봉제 1 2017.06.21 323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1 2017.06.21 116
기타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2017.06.21 5396
임금·퇴직금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2017.06.21 3793
휴일·휴가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file 2017.06.21 845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합니다 1 2017.06.21 315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합니다 1 2017.06.21 31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6.21 1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2
임금·퇴직금 연차당겨쓰고 퇴직시 임금삭감관련 1 2017.06.20 2064
임금·퇴직금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2017.06.20 1241
근로계약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2017.06.20 2883
» 고용보험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2017.06.20 2406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2017.06.20 45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2017.06.20 431
휴일·휴가 연차 지급 문의 1 2017.06.20 222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34
Board Pagination Prev 1 ...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