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 산하기관 A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매년 4월,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수년째 현 기업(B)에서 유찰받아 사업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자로 B회사의 정책에 따라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C라는 자회사로 모두 전적처리 되었습니다.
공문이나 설명회 등은 없었고 각 팀장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통보만 해준 사항이었으며
전적에 따른 전회사 퇴직 처리 서류도 3월 말 이메일로 서명만 하도록 전달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퇴직 처리시 메일로 퇴직금 정산여부 및 계약직/정규직 선택 여부만 물었고, 전적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처리 여부 등 여러사항에 대해 사측에서 전혀 알려준 바 없고요...
전 예전 이곳 문의를 통해 다행이 "전적"에 대해 알게 되어
퇴직서에 <전적 : 자회사 소속변경으로 인한 퇴사>라고 명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에
상실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명되어 있네요...
걱정되는점은
내년부터 위탁운영사업을 A가 있는 대구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하여
금년 12월, 혹은 유지보수 기간인 내년 3월까지는 퇴사 혹은 개별적 대구 이전(현 기업-B/C-에서의 지원은 없음)을 결정내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혹시 이런 상실 사유가 이후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면 대상이 안되고
혹 12월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현 회사에서는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데이터가 잡힐텐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걱정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후 현재 업무 위탁을 준 A 사업장이 있는 대구로의 전환배치가 어려워 퇴사하는 시점에서 현 C사업주가 귀하에게 전환배치 혹은 근무지 변경을 명령하고 귀하가 현 거소지에서 해당 대구의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B에서 C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신고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는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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