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입사하여 2017년 5월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연차를 당겨쓴게 7일이 있다하여 7일분의 임금을 삭감
하여 지급하더군요.
일단 제가알기로 1개월 만근시에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
로 아는데 그게 1년미만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정된 내용인지
2년차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재직중이던 회사는 공휴일도 연차로 대체하여 연차 사용에 어려
움이 많았으며 임시휴무일에도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차를 당겨썼을경우 임금에서 삭감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있는것 같은데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요?
2개월을 못채워서 연차가 발생안했으니 월급에서 깠다고 하더군요
어떤해결방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연차를 당겨쓴게 7일이 있다하여 7일분의 임금을 삭감
하여 지급하더군요.
일단 제가알기로 1개월 만근시에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으
로 아는데 그게 1년미만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정된 내용인지
2년차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재직중이던 회사는 공휴일도 연차로 대체하여 연차 사용에 어려
움이 많았으며 임시휴무일에도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차를 당겨썼을경우 임금에서 삭감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있는것 같은데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요?
2개월을 못채워서 연차가 발생안했으니 월급에서 깠다고 하더군요
어떤해결방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15년 7월 입사하여 2017년 5월에 퇴사하였다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5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