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7월 3일부터 21일까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7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본인의 연차로 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7월 1,2,22,23,29,30 등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엔 급여 지급할때 포함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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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 한분이 7월 3일부터 21일까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7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본인의 연차로 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7월 1,2,22,23,29,30 등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엔 급여 지급할때 포함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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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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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조건 변경에 인하여 퇴직예정중입니다. 2 | 2017.06.22 | 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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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부여 | 2017.06.22 | 2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 2017.06.22 | 3416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 2017.06.22 | 751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1 | 2017.06.21 | 323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1 | 2017.06.21 | 116 | |
기타 |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 2017.06.21 | 5396 | |
임금·퇴직금 |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 2017.06.21 | 3787 | |
휴일·휴가 |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 2017.06.21 | 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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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 2017.06.20 | 28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직한 병휴직 기간인 19일을 제외한 12일에 대해 월 급여액을 일할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